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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법 개정 국민투표]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(4.8.~27.) 안내

작성자
주 홍콩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4-09
수정일
2026-04-09


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관련 재외국민 투표 안내

 

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 2026년 4월 7일 공고됨에 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첫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.

 

1. 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일정

 

ㅇ 재적의원 3분의 이상(295명 중 197명 이상찬성 시 통과

➡ 국회 의결(5.4.~5.10.)에 따라 국민투표 여부가 확정되며,

 

👉 이에 따라 2026년 6월 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

 

※ 재외국민은 지방선거 투표 대상이 아니며국민투표만 참여 가능

 

2. 재외국민 투표 일정(재외투표 신청자는 국내 선거일(6.3)이 아닌 아래 기간 중 투표 진행)

 

ㅇ 재외투표 기간: 2026.5.20.() ~ 5.25.()

ㅇ 투표 장소전 세계 재외공관 설치 투표소

 

3. 사전 신청 (필수)

 

ㅇ 신청 기간: 2026.4.8.() ~ 4.27.()

ㅇ 신청 대상해외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

 

👉 신청 방법

ㅇ 국외부재자 신고 : 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있는 자

ㅇ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: 주민등록 말소 또는 미등록자

※ 재외국민 등록 여부와는 별개 절차 / 2008.6.3.까지 출생자 → 신청 가능

 

👉 신고방법

ㅇ 인터넷 신고https://ova.nec.go.kr (PC·모바일 가능/간편/개인계정메일주소필요)

ㅇ 전자우편ovhongkong@mofa.go.kr (본인 신고서만 제출 가능)

ㅇ 공관 방문신고서 인편 제출

 

4. 투표 참여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

❌ 재외국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사전 신청(4.8~4.27)을 하지 않으면 투표 불가

✔ 사전 신청 시전 세계 재외공관 어디서든 투표 가능

 

5. 한눈에 보는 일정

 

ㅇ 4.8~4.27 → 사전 신청 (필수)

ㅇ 5.4~5.10 전후 → 국회 의결 여부 결정 (부결 시 재외국민 투표 미실시)

ㅇ 5.20~5.25 → 재외국민 투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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