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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방문 시 담배 관련 안전공지

작성자
주 홍콩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3-17
수정일
2026-04-16

[방문 시 필수 체크]

- 전자담배류는 아예 가져오지 않기,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

- 일반 담배는 면세 한도(19개비 등) 이내로만 소지하고, 초과분은 세관 신고 하기, 미신고시 처벌 대상

- 반드시 표시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, 위반시 3,000HKD 과태료 및 형사처벌 부과

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(2026.4.30. 시행)


1. 입국 시 일반 담배 무관세 소지 한도

ㅇ 입국자는 '무관세 허용 한도' 지참만 허용

  - 일반담배: 최대 19개비  

  - 시가: 1개 또는 25g 이하

  - 기타 가공담배: 25g 이하  

ㅇ 한도 초과 소지 입국 시 '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 의무'가 있으며, 미신고 시 압수·벌금 등 처벌대상

ㅇ홍콩 입국 시 19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소지 미신고 시 5,000홍콩달러 벌금 외 초과 개비당 별도 벌금 부과 (https://www.taco.gov.hk/t/english/downloads/files/visitors_guide.pdf)


2. 홍콩 내 금연 규칙(공공장소 내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 등) 및 처벌

ㅇ 금연구역: 실내 공공장소, 쇼핑몰, 식당, 병원·학교·보육시설·요양시설, 공원·일부 야외공간, 대중교통 및 실내 역·터미널 등 (https://www.taco.gov.hk/t/english/downloads/files/guideline_on_nsa_and_queuing_e_2025.pdf)

ㅇ 강화 규정

  -  (2026.1.1 시행) △병원·학교·보육·요양시설 등 공공장소 '출입구 3m 이내' 전면 금연, △버스·페리 등 탑승을 위한 '줄 서 있는 구역(대기줄)' 에서 흡연 금지, △처벌: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'고정 과태료 3,000홍콩달러' 부과.

  -  (2026.4.30. 시행) △공공장소 금연정책에 담배대용품(각종 전자담배, 허브담배 등) 추가 및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, △ 적발시 '고정 과태료 3,000홍콩달러' 부과, △대량 소지시 최고 5만 홍콩달러 및 징역6개월 처벌 가능


3. 전자담배 소지 금지 및 처벌

ㅇ 전자담배 기기, 카트리지, 액상, 일회용 vape stick·pen 등 모든 전자·가열 담배 관련 제품은 반입·소지 자체가 불법

  - 수입/반입 적발 시: 세관·경찰에 의해 제품 압수, '고액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처벌' 대상, 최고 200만 홍콩달러 및 징역 7년 처벌 가능

  - 일부 액상에 쓰이는 에토미데이트(etomidate) 등은 '위험 약물'로 분류되어, 소지만으로도 '최대 징역 7년 또는 1백만 홍콩달러 벌금'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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