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방문 시 필수 체크]
- 전자담배류는 아예 가져오지 않기,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
- 일반 담배는 면세 한도(19개비 등) 이내로만 소지하고, 초과분은 세관 신고 하기, 미신고시 처벌 대상
- 반드시 표시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, 위반시 3,000HKD 과태료 및 형사처벌 부과
-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(2026.4.30. 시행)
1. 입국 시 일반 담배 무관세 소지 한도
ㅇ 입국자는 '무관세 허용 한도' 지참만 허용
- 일반담배: 최대 19개비
- 시가: 1개 또는 25g 이하
- 기타 가공담배: 25g 이하
ㅇ 한도 초과 소지 입국 시 '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 의무'가 있으며, 미신고 시 압수·벌금 등 처벌대상
ㅇ홍콩 입국 시 19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소지 미신고 시 5,000홍콩달러 벌금 외 초과 개비당 별도 벌금 부과 (https://www.taco.gov.hk/t/english/downloads/files/visitors_guide.pdf)
2. 홍콩 내 금연 규칙(공공장소 내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 등) 및 처벌
ㅇ 금연구역: 실내 공공장소, 쇼핑몰, 식당, 병원·학교·보육시설·요양시설, 공원·일부 야외공간, 대중교통 및 실내 역·터미널 등 (https://www.taco.gov.hk/t/english/downloads/files/guideline_on_nsa_and_queuing_e_2025.pdf)
ㅇ 강화 규정
- (2026.1.1 시행) △병원·학교·보육·요양시설 등 공공장소 '출입구 3m 이내' 전면 금연, △버스·페리 등 탑승을 위한 '줄 서 있는 구역(대기줄)' 에서 흡연 금지, △처벌: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'고정 과태료 3,000홍콩달러' 부과.
- (2026.4.30. 시행) △공공장소 금연정책에 담배대용품(각종 전자담배, 허브담배 등) 추가 및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, △ 적발시 '고정 과태료 3,000홍콩달러' 부과, △대량 소지시 최고 5만 홍콩달러 및 징역6개월 처벌 가능
3. 전자담배 소지 금지 및 처벌
ㅇ 전자담배 기기, 카트리지, 액상, 일회용 vape stick·pen 등 모든 전자·가열 담배 관련 제품은 반입·소지 자체가 불법
- 수입/반입 적발 시: 세관·경찰에 의해 제품 압수, '고액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처벌' 대상, 최고 200만 홍콩달러 및 징역 7년 처벌 가능
- 일부 액상에 쓰이는 에토미데이트(etomidate) 등은 '위험 약물'로 분류되어, 소지만으로도 '최대 징역 7년 또는 1백만 홍콩달러 벌금' 가능
